고성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으며,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순 의원을 각각 선임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계상을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정욱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 피해 최소화와 활로 모색에 관해 역설했으며, 김향숙 의원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기며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영환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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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