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을 내달 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상품권은 1인당 연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기념으로 10% 특별할인(1인당 50만원이내) 행사를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판매대행점은 13개소이며 총괄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판매되며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주유소, 이·미용업소, 소·도매점, 목욕탕, 학원, 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거창사랑상품권은 대규모점포, 인터넷 쇼핑몰 등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현금유동성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등록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에 신청하면 즉시 가입되고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맹점은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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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생 기자 | gnf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