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3∼15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16일 제2차 본회의, 19∼22일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개선을 위해 국회 발의 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건의한 대로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박성곤 의장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 정부의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및 군민생활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8월 수해피해 관련 복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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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