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각종 부의안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이용재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각각 선임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했다.
18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배상길 의원, 이쌍자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배상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됐던 감사, 복지, 보건소 업무 관련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쌍자 의원은 군 정책보좌관의 군의회 의원 고소 규탄과 군수 공식사과 촉구결의안 관련 등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어서 최을석 의원의 관련 보충질문이 있었다.
박용삼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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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