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는 28일 제28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요구는 7건, 개선건의는 78건이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창녕의 미래는 아이가 답이다, 대형 수질오염사고 발 빠른 대처로 오염 최소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절감’ 등 4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했다.
조미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방적인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주민동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은숙(부의장)의원은 "2014년도에 길곡면 증산리 일원에 시범집수정을 만들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결과 지하수 수위 저하로 최종 용역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어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이 중단됐고,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적도 성공한 사례도 없는 공법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