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4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혁신도시의 성숙,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신진주역세권 1지구 준공 및 2지구 개발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며“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