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축, 증축, 부분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12호의 가격을 심의·결정했다.
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7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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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