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강력 촉구
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강력 촉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11.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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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5월 대법원의 '수도검침원은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판결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당 노조는 법원판결에 따라 신속히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달라고 수차례 시에 요구했으나 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시가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당 노조는 시가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수도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근무시간 월 30일 중 1일 8시간, 18일 근무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며, 이것은 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이 산재와 고용보험이 없는 실정이라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어도 치료비 조차 받을 수 없다며, 중대형 재해 발생시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시가 현재 진행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 소송결과를 보고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당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과 노동조건을 비롯한 처우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은 퇴직자들의 1심 퇴직금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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