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진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에서의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용역실명제, ▲진행상황 점검과 평가 및 조치, ▲연구결과의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해 체계적인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기존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정책연구공개 조례」가 통합·폐지되면서 조례명은 「진주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진주시는 용역과제 선정의 사전단계만 집중해 왔다”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과 완료 후 활용면까지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정비됨에 따라 더욱 폭넓은 용역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의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근거로 입안됐다.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조리·가공 식품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어 진주시가 개의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주목을 모은다.
박 의원은 “시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앞으로 있을 정부 후속조치에 따라 신속한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구성해 육견업계, 동불보호단체 등과 소통하며 폐업 및 전업의 지원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 내 신고서, 6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