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관한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길을 조성해 건강 친화적 환경 도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에 맨발걷기를 포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담겼다.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 혹은 접지라는 개념을 가진 독자적 형태의 건강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시에서도 여러 등산로와 인근 공원에 맨발길 조성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가좌산, 석갑산을 비롯해 철도문화공원, 망경동 및 칠암동 남가람공원 등 14개소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조례의 효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시민이 맨발걷기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맨발이 노출되면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으니 시는 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고, 이용자들도 스스로 위험 요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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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