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거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6.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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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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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4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40억 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이자 중 4% 이내의 이자를 군에서 2년간 지원한다.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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