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푸른 씨앗” 제도를 지역내 활성화하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푸른 씨앗” 제도를 지역내 활성화하자!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4.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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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 제256회 제2차 본회의
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5월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모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젊은 청년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제안하셨고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전년동월대비 0.2개월 감소한 수치입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1%이며 취업자 중 64.4%의 임금이 200만원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 이내로 매우 저조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진주시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에 대해 널리 알리고 진주시에서도 이 제도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적기금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푸른 씨앗”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푸른 씨앗”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온 “푸른 씨앗” 제도를 통해 2023년 고용보험 기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이 10%가 추가 적립되며 사업주는 2024년 가입할 경우 4년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금 10%가 지원됩니다.

진주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푸른 씨앗”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씨앗”제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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