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장애인 근로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4.07.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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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 제258회 제1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명이며, 경남 도내에는 18만 명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34만 시민의 5.3%인 만 8천여 명(18,047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진주시에는 127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5곳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1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환경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기관별로 전체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되어 다음 달 8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우선구매 목표와 계획 등의 법에 명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목표 비율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작년(2023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은 0.65퍼센트로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역시 0.91퍼센트로 법정 의무 구매율인 1퍼센트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의 공공기관 중에도 1퍼센트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2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주시민을 살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계획를 재검토하여,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 단체(20곳)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최고 1.95퍼센트까지 법정 비율보다 높게 계획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는데 반해 진주시는 올해도 최저비율인 1퍼센트를 목표로 제출하였습니다.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자”는 식의 목표 의식이 기준에 못미치는 실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시청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에서 정한 “공공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추진’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아름다운 노동이 빛바래지 않도록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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