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촉구
진주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촉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4.07.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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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의원/ 제258회 제1차 본회의
신현국 의원/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현, 명석, 대평, 수곡,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일 년 중 무더위가 가장 절정에 이른다는 대서(大暑)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고 무탈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사후(死後) 처리 유도와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진주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28.2% 역대 최고이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라 합니다. 또한 2027년 반려동물 수가 2017년에 비해 51%가량 늘어난 1천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입양ㆍ양육 문화의 성숙에 발맞춰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사후(死後) 처리ㆍ장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死後) 처리를 위한 장묘 및 장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무단투기 매립하여 사회적ㆍ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전국 총 75곳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김해, 양산, 고성 등 9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 관내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주시는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건강한 반려도시 조성을 위해 ①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 유실ㆍ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② 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 편의 지원이라면 반려동물의 사후(死後) 처리에 대해 논의와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인들에게는 동물장묘 시설은 필요가 아닌 필수 시설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후(死後) 처리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와 성숙한 문화조성 및 반려인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과 위생 문제해결은 물론 동물보호ㆍ복지 확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행정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 건강한 반려 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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