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 촉구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 촉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4.07.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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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 제258회 제1차 본회의
이규섭 의원/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문]

장마와 후덥지근한 날씨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하루하루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지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ㆍ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진주시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 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자체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도입ㆍ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자 주민 참여방식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색과 역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에도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 마을 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교육강좌 심의 등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며 주민에게 자치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대표성, 자치역량, 활동 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2013년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3년 1월 기준 143개 시군구, 1,274개의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은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30개 읍면동 중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세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10%로 경남도 주민자치회 평균 전환율 74.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장님께서 행정통합을 제안했던 사천시의 경우에도 2021년 4월 사천읍, 벌용동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주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운영 및 설치ㆍ전환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절차의 작업 속도가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식과 자치 실행력 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재원 확보, 담당 조직 설치 등 제반 준비 또한 제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정착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축제의 비중이 높은 진주시의 실정에 맟춰 시민참여를 높이고 성공적인 축제와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자율성과 민주적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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