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5,200만 원 부과
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5,200만 원 부과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1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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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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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3,127건, 20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으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신규·이전 등록되거나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금융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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