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1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평소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복잡한 청구과정을 대리해 법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불복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를 설명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납세의무에 대한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이용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및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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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