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8일 오후 농업인회관 교육장에서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처하고 세무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재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특별한 세제 혜택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농업관련 일상적 세법을 풍부한 실무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지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교육 후에는 질문을 통한 개별 세무 상담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한편 시는 농업인대학, 농업경영기술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GAP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등의 자금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경영비 지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로 이번 교육이 농업인에게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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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