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찾아‘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영업 중인 외식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업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055-359-5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39개소로, 이번에 1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 현판 제공, 공공요금·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제공, 시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 등재, 시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와 지원이 따른다.
황원철 지역경제과장은“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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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생 기자 | gnf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