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관광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호기심에 촬영했다'는 진술한 내용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카메라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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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 | gnf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