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강석진 국회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이숙현 기자
  • 승인 2019.04.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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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 '농업인 월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전국에 약 52곳의 지자체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중인데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치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고스란히 농업인의 부채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는 현재 경남도 18개 군 중에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 의령군 등 5곳에서 시행중인데, 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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