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9-05-01     엄민관 기자

고성군은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만6862호의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도 5월 30일까지 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국가· 지방차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670- 2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