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전화로 가능

2019-06-28     엄민관 기자

지난해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청군이 올해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피해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읍면에 서면이 아닌 전화로 피해신고를 하면 방지단이 출동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소화했다.
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산청경찰서와 함께 방지단 운영에 앞서 총기류 안전 사용과 포획활동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4개 반 24명의 모범엽사들을 투입해 주·야간으로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구제활동을 벌인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포획허가 신청서를 직접 군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포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방지단 운영기간에는 피해농가(신고)→해당읍면(피해신고 접수)→피해방지단(통보)→피해현장 출동(즉시)→포획조치로 전화 한 통화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농가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포획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특히 인명사고나 가축피해 등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과 총기 관련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말
한편 군은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301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