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2019-07-09     엄민관 기자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개정되면서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군민을 지자체가 직접 보호,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친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협의사항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비 지원에 한정된 것을 법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사각지대 범죄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