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 및 지역 내 확장 이전 촉구 건의안 발의
진주시의회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LH가 진주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이터센터 신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혁신도시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 해당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주시 관내 주 데이터센터 확장 이전 계획에 기반해 새로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LH는 지역사회의 반발로 데이터센터 이전 계획을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추가 신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에 따른 IT 재해 복구 센터 구축, 고성능 정보시스템 수용 및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과업 내용에서는 LH가 제공하는 신축 후보지의 입지 및 여건 분석을 언급하는 등 지역 이탈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축 부지를 확보하거나 임차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신설·구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데이터센터의 확장이 지속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본사 직원과 협력회사 등 상당수 인원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LH가 주장하는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신설”이라는 기준은 지난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권고한 기준이지, 공공기관의 권고 기준이 아니라며, 진주시 관내 주 데이터센터를 확장 구축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LH의 데이터센터 신설 및 이전 계획은, 진주시와 충분한 소통의 노력 없이 진주시를 벗어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이 조직 및 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하면, 지방소멸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의 진정한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LH가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의 없는 LH 데이터센터 확장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