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와 시책을 담은「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군민생활·세제 △복지 등 7개 분야, 총 57개의 변화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확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요금의 30%, 3명 이상인 가구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 투약자를 위한 ‘내 부모 건강 알리미 사업’이 시행되어 혈압·혈당 측정 결과를 자녀에게 알리고, 다음 진료일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농지에 33㎡ 이하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이 확대되어 7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시책들이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합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