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지난 10일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주관으로 거창경찰서와 합동하여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훈련은 2023년부터 연 2회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일으키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통해 공무원의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비상벨 작동 시 경찰 출동 절차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훈련은 △폭언 발생 및 지속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민원 위협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이민원 대응 지침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특이 민원으로 인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 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민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특이 민원인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과 타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 녹취시스템과 휴대용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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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