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일 밀양시 여성회관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 능력 향상, 기능 습득 지원 등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교육은 자활사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환경 정비 등 일선 현장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안전사고 대처법 △정신건강 및 생명지킴이 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요령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손윤식 주민복지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가 좀 더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밀양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저소득층이 지속적인 근로활동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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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생 기자 | gnfnews365@gmail.com